
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우리 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을 위해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한 후, 약 20여 년간 개정없이 유지하여 오다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균형과 시대정신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춰 2020년 1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청은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맞게 2024.5.17.자로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헌장’ 또한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국가유산헌장’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이 제정할 ‘국가유산헌장’(안)은 「국가유산기법」제7조(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체계전환의 기본이념 및 미래가치 등을 반영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회의와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내부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바, 해당 초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ㅇ 2024.11.4.(월)~11.14(목)
<설문방법>
ㅇ 첨부 1)의 붙임 1) 국가유산헌장(안)의 조문을 확인하시고 각 질문(문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 표기
- 의견이 있는 경우 : '의견 있음' 표기 후 의견 작성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481-4766/4767)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소통24 콜센터 1522-056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수어상담 평일 09:00~18:00)누리집(홈페이지) 관련 요청하기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및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