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소득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청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소득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주어지는 불이익 실례
① 세금 부담의 심화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인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2천만원까지는 기존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단순한 세금 증가를 넘어 '세금 폭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②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
ㅇ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연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적지만 금융자산에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큰 재정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ㅇ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외 소득의 초과 금액에 약 7.0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매월 산정된다. 이는 기존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더해지는 추가 부담이다. ㅇ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합리성(세금부과방식과의 차이) 세금은 2천만원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점진적인 부담을 유도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어 누진공제방식인 세금과 달리 갑자기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1천만원을 조금 넘는 금융소득을 얻는 지역가입자가 그 금융소득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 간의 불일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부과 방식차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비교 분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자격 유지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안됨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안됨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초과분에 7.09%)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은 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님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③ 절세상품 가입불가 : ISA 및 신협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 절세 상품가입이 불가함
④ 부수적 불이익 및 행정적 부담 : 의무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문제점
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규제대상 원본 차이가 너무 커 부동산으로 자산 배분이 왜곡됨
② 은퇴후 금융소득이 주된 소득이 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이익 우려
③ 금융자산중 규제대상 예금과 투자자금의 원천규모 차이가 너무심함
④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수년 후 받는 이익금이 배당금에 포함되면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개선방안
제도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현금 금융소득의 2천만원의 범위를 이자소득 년간 2천만원 배당소득 년간 5천만원 이상으로 분리 또는 금융소득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①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주된 소득일수 있으므로 은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
② 부동산, 이자, 배당금 등의 원금 보유규모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여 금융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함
③ 종합합산 대상 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원천별 차별을 완화함
④ 코스피 5000 p시대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