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일반차량 심야 허용 관련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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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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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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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1
현황 및 문제점
1.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낮은 인식률(아직도 모르는 운전자 많음) 현실은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인한 주차난 보다는 일반차량 운전자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이질감 에서 오는 불만입니다.
2. 충전구역 무단점거로 인한 주민간의 불화 및 민원발생(현장은 층간 소음분쟁못지 않은 시시비가 비일비재함)
3.직업적인 사정으로 늦게 귀가 하는 경우(전기차 차주들의 대부분이 생계로 차량이용 장거리 출퇴근 및 택시,화물차등)
4.아파트내 이중주차 불가(현재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아파트 많음)
5. 충전구역 심야주차 허용시 허용시간 이전부터 무단점거 차량 발생 가능성 큼
개선방안
1. 공동주택 의 경우 총 주차면적의 절반이상 완속 충전기 설치 의무화
2. 이중주차 허용(일부아파트 의 경우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주변의 심야주차 허용(교통 흐름과 보행자 피해를 감안해서 조사 후 시행).
기대효과
1.완속충전기 절반이상 설치는 잠재적으로 전기차 구입을 유도하며 일반차량의 운전자들도 주차 할수 있어 주차난에 대한 이질감 개선효과기대(주차난은 충전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이중주차 허용으로 전기차 이중주차 충전 유도로 불만해소(아파트 자체 조례로 이중주차 금지 하는 곳 많음 정부에서 나서야 함 이중주차 충전 구역은 일반차량 주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