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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건물의 천장, 벽면과 완전히 분리되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바닥면에만 고정시킬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내진 성능을 충족해야 하는 저수조를 만드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게 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지하수조의 경우 보수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천장이나 내력벽의 지지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수도법 제 18조(시설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 의한 별표3의2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수조의 안전성과 위생성의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 6면 점검이 필요하므로,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수조의 경우에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고 이는 정적인 안전성 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안전성, 특히 횡적 압력이 가해질 때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유권해석에 의하면 바닥면의 경우에만 콘크리트 패드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천장이나 벽면의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그것도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바닥 면은 부분적으로 접착 되어도 점검이 가능하고 천장이나 벽면의 경우에는 조금의 접촉만 있어도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바닥면의 지지력은 믿을 만하고 저수조의 안전성을 좌우하나 천장이나 벽면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지지력도 알 수 없고 이용한다고 해도 저수조의 안전성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횡력이 발생하여 이를 지지해야 하는데 바닥에 설치된 수직보강기둥으로는 휨강도에 의한 지지력만 활용할 수 있는데 휨강도는 길이가 늘어날 수록 아주 적은 지지력밖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굵은 H빔을 사용하더라도 인장강도(내부환봉)나 압축강도(저수조와 벽체간 연결 등)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지지력밖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현재 90%이상의 대형 저수조가 지하실에 설치되고 있는데 지하실은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 이용하면 저수조를 훨씬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독립해서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력벽과 저수조 자체의 지지력을 이중으로 만들기 위해 비용을 쓰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현재 건축설계기준상의 최소 지지력을 감안해서 허용톤수를 정하거나 이것으로 부족하면 건물설계시 지하저수조가 들어가는 지하실의 내력벽은 저수조 크기에 비례하는 횡적압력을 견뎌내도록 하는 설계기준을 도입하면 저수조에 비효율적으로 값비싼 보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전체 건축비를 절감하면서 내진 성능이 높은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