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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대출금리 개선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예금에 대한 예금담보대출시 금리산정 방식은
담보대상 예금의 예금금리 + 가산금리(1.5%수준) 으로 일부 이자를 감당하여 예금금액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도 예금금리 +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대출된다고 광고 및 설명되어 있음.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불입액의 8~90%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 매우 안전한 대출상품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불입액에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인의 신용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주택청약의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을 담보로 하여 대출실행시에
금리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존 예금담보대출과 다르며, 심지어 각 은행별로 기준금리가 상이함.
최근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하였는데, 청약통장 이자율 + 가산금리 를 대출금리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상하다 판단되어 검색해본 결과, 각기 다른 은행마다 각자 다른 자신만의 기준금리(CD금리, Cofix금리, 내부금리 등등) + 가산금리를 청약통장담보대출 금리로 사용하고 있었음.
이는 예금 내 금액을 대출함으로서 무위험을 감수하는 예금담보 대출의 기본 방향과 다를뿐더러, 담보대상이 은행의 자체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금리에 대해 본인들이 참고로 하는 조달금리로 자의적으로 변경·결정하여 (청약통장금리) - (조달금리) 만큼의 사적인 마진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음
최근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최근 1.5 → 1.8%로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주택청약통장 같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청약통장가입에 대한 창구역할만 시중은행이 수행 할 뿐이므로,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은행이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개선방안
관련 기관의 협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및 산하 주택도시보증기금)를 통해
1. 주택청약담보대출 금리 결정방법에 대하여 일반 예금담보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협의·적용
2. 주택청약통장 취급 시중은행의 주택청약통장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모두 동일하도록 적용
기대효과
1. 금리가 매우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8%밖에 되지 않는 주택청약통장에 유동성이 함몰되고 있으므로, 이는 매우 국가적으로 손해임. 주택청약대출은 예금의 X%내에서만 승인되는 매우 안전한 대출이므로, 주택청약대출을 활용한 가계부채 상환에도 활용 할 수 있음.
2. 주택청약을 가입할 때에, 대부분 주거래은행을 가입하게 되나, 주거래은행의 주택청약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가입하는 것이며, 일단 무조건 가입부터 하고보는 풍조 대신 각 은행별 장·단점 및 예대마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금융서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임.
3. 시중은행이 주택청약대출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Cofix 또는 CD금리로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금조달시 드는 비용보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마진을 얻기 위해서임. 주택청약은 은행이 만든 상품이 아니며,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아님. 주택도시보증기금에 대한 창구업무만 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