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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할증시간 안내

❏ 개요
✓ 약조제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할증시간을 약국 출입문, 계산대, 약봉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야간·휴일 약값 할증, 알고 계셨나요?…18년전부터 조제료 30% 가산
“왜 저녁에는 약값을 더 비싸게 받나요?”(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휴일·야간에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조제료 할증이 붙은 지 수 년째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할증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이는 약사들의 야간 및 주말 조제를 유도해 평일 낮 시간에 약국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00년 9월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야간조제 할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날 오후 도내 약국을 방문한 시민 27명에게 물어본 결과 5명만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인지하게 된 경위도 의사나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어서인 경우가 다수였다. (사실상 모든 주민이 모르고 있음)
사정이 이렇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에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가 30% 가산된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상시 안내·홍보토록 권고에 나섰다.
도내 지자체는 즉각 권고를 받아들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야간조제 할증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고 말했으며, 성남시는 “그동안 약국 야간조제 할증제도에 대해 따로 홍보한 적은 없었으나, 권익위 권고를 받고 보건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란에 휴일 및 심야 당번약국 현황을 올리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인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관련 내용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 도착시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어야 하나 계산대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재시간을 기준으로 할증을 적용하여 할증적용시간 전에 도착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약을 받기 위해 아침 9시 이전에 약국에 가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은 왜 아침부터 할 증이 되냐고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 약봉투에 할증 적용사유(야간, 휴일 등)는 있지만 할증 적용시간 안내는 없습니다.
❏ 개선사항
✓ 약국 출입문, 계산대 등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할증적용시간 안내 문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이전에도 할증이 적용됨을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약 봉투에 할증적용시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조제 할증시간 안내 실시 예
- 할증제도 : 약사들이 약간 및 주말 조제를 유도해 평일 낮 시간에 약국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할증시간 : 오후 6시~아침 9시, 주말, 법정공휴일
☀ 평일 오전 9시 전에도 할증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증적용시간은 약국 도착시간 기준입니다.(처방전에 시간 표시함)
❏ 기대효과
✓ 약국조제 할증을 홈페이지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하여 주민불만이 없도록
합니다.
✓ 아이 엄마아빠가 9시 이전에도 할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홍보하여 불만이 없도록 하고
아이키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