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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변경시 반드시 선납자도 인정금액을 소급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제안드립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체를 한 경험이 있어 연체 방지를 위해 선납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해 선납한 경우, 이번에 납입 한도를 25만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내용을 믿고 선납을 했다는 이유로 납입 최고한도인 25만원 대비 아주 적은 10만원만을 인정금액으로 갖게 됩니다.
무주택 1순위자의 경우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이 결정되기에 납입 인정금액은 청약 당첨의 핵심이며, 1개월에 15만원 차이라면 선납을 2년한 경우 34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 34개월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타인은 25만원이 인정되는데 선납했다는 이유로 매월 1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공공분양 물량이 적어 과거에 가입한 다수의 청약 저축 가입자가 여전히 청약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 1개월, 10만원 차이도 청약 당첨을 가르는데 결정적인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선납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믿고 연체를 막기 위해 선의로 한 행동때문에 선납한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청약 종합 통장 가입자야 납입 한도가 매월 50만원까지였지만 청약 저축은 10만원 이상 납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납으로 잡히게 되기에 분명히 중간에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하면 불이익을 보게됩니다.
즉 공공분양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증액하면 청약 저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종합 저축 가입자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납자에게도 공평하게 매월 25만원 인정금액이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따라서 9월 부터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증액할 때 청약 저축 선납자를 위한 구제책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280만원을 선납한 청약 저축 가입자가 있고, 24년 9월 회차부터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변경한다면
1안) 청약 저축 가입자의 매월 납입 인정 금액을 재계산 하는 방법
8월까지는 그대로 10만원으로 납입 인정 회수를 세고, 9월부터 25만원으로 다시 납입 인정 회수를 세어 선납한 달도 인정 금액이 25만원이 되도록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6월~8월까지는 매월 10만원씩 30만원을 인정하고, 9월부터 남은 선납 금액이 250만원이므로 변경된 납입 인정금액 25만원을 적용, 인정 회수를 10회로 하여 선납액을 모두 납입 인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안) 청약 저축 가입자의 선납 철회를 허용하는 방법
8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인정 납입 받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9월분부터의 선납금을 250만원을 철회하게 하여 다시 9월부터 25만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청약 저축은 납입 한도가 매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에 선납금은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선납을 철회후 다시 증액된 한도에 맞춰 납부하여 청약 저축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기대효과
선납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가 개편된다면, 청약 저축 가입자가 연체를 막고자 선납을 했다는 이유로 납입 인정 금액을 매달 15만원씩 적게 납부한 것으로 치부되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도와 국토부를 믿고 선납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납자에게도 공평하게 매월 25만원 인정금액이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안한 1안과 2안을 적용하게 되면 청약 저축 선납자도 개편되는 달로부터 인정금액한도인 25만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종합저축 가입자와 청약저축 가입자 간의 불평등, 특히 청약 저축 선납자와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시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반드시 선납자에 대한 구제책이 동반되도록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변경시 선납자도 인정금액을 소급 적용받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