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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작성자 :
  • 등록일 : 2025-02-21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24를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회기간에 출입국 사실이 없는경우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입력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표출되며 증명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음 (인쇄페이지 자체가 나오지않음)

2.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사실증명은 주민센터등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으로 발급 하여야 함

위 1,2의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자녀와의 출입국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 , 비용 낭비가 발생 되고 있고, 필요한 기간 이외의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조회 및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1. 조회기간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정부24를 통해 -해당사실 없음- 으로 증명서 발급

2.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이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기대효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