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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 제 명 :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자 재발급절차 간소화
ㅇ 과제개요 :
- 일반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사전에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면서 갱신여부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유선 확인만으로 카드 재발급 가능한데, 통합복지카드는 카드사에서 유효기간 만료사실과 신청방법 등만 안내하고 민원인이 보훈청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규 카드발급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
- 통합복지카드 단순 유효기간 만료자(차량번호 및 카드결제계좌 무변동)의 경우 카드사에서 재발급 희망 여부를 파악 후 재발급 희망여부를 보훈청으로 송신하면, 보훈청에서는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접수 및 발급처리 진행
<신한카드사> <보훈청>
- 유효기간 만료 안내 재발급희망자 통보 ⇒ - 재발급희망자의 정보 확인
- 재발급 희망 및 본인확인 - 재발급 접수 처리
ㅇ 제공자원 : 유효기간 만료된 재발급 희망자의 자격 변동 여부, 차량번호 변동 여부, 복지카드 기능(LPG기능, 통행료 감면기능 등)변동 여부
ㅇ 필요역량 : 카드사에서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의 재발급희망 여부 및 변동여부를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으로 수·송신
ㅇ 희망기관 : 국가보훈처, 신한카드사
담당자 연락처 : 062-975-6622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소통24 콜센터 1522-056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수어상담 평일 09:00~18:00)누리집(홈페이지) 관련 요청하기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및 문의사항 mje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