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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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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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⑦ (생략) |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소통혁신24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정당한 대리인 포함)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전송요구대상정보 : 소통혁신24에 등록된 회원정보 및 정보주체의 홈페이지 활동내역 등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2. 전송요구 및 전송 방법 : 소통혁신24 누리집 [고객센터] →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여부 확인 및 전송 대상정보 확인 후 안전한 방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 3. 전송 현황 및 내역 확인 방법 : 소통혁신24 누리집 [고객센터] → [문의하기]에서 확인 가능 4.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소통혁신24와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26, csyy694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