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26.1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 공동 발간. 중기부는 에너지 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