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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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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10.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②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등을 종합 개편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3개 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현장 수요에 따라 해외결제대금예치업,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의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6개 업권으로 분류한다. 한편,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금융감독원)·감독(금융위원회) 업무 위탁 등 검사·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소액해외송급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후 추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하여 금융샌드박스 운영성과(예: 트레블월렛)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업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환전업의 경우 여타 非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 요건이 부재하여 부실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위반행위 대비 과소한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6.上 기준, 실적을 보고한 1,346개 업체 중 581개 업체가 외국환 매입금액 실적 無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한다. 이를 통해 환전업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적)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물적) 1천만원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 (현행)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업무정지 1·2·3·4개월마다 20%·40%·50%·70% 상한
→ (개선) 업무정지 처분 1·2·3·4개월마다 40%·60%·80%·100% 상한
넷째,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을 일부 확대한다. 최근 외환거래가 복잡화됨에 따라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 이첩 등에 따른 행정비용, 검사 지연 등으로 검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관세청의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현행) 수출입거래나 이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 (개선) 수출입거래 검사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도 포함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15일→30일 이내) 및 처리결과 통보 기한(15일→14일 이내)을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설정(10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6.10.7.~’26.10.26.)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시행일(‘26.12.3.)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