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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12-1 관련>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긴급대응단은 ①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②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③위해 우려 성분 검사, ④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