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해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을 올해 개정하였습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ㆍ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한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 산림청 2026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2-2,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으로 사유림 산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