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5. 14.(화)~ 5. 21.(화)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8개 중 3개 사례 선택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소통24 콜센터 1522-056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수어상담 평일 09:00~18:00)누리집(홈페이지) 관련 요청하기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및 문의사항 mje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