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정책소통포럼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 힘든 상황에 닥쳐도 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직접 신청해야 해서 등 복지서비스를 향한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그 누구보다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제41차 정책소통포럼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15:00~17:30
장소 :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 및 온라인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807